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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잠 자는 법안] ② 주민 동의율 맞췄는데…2·4대책 후속 입법 어디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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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1-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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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이달 안으로 법안 통과" vs 국민의힘 "논의할 것 남아 있어"

빌라와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 [사진=아주경제 DB]


2·4 대책 후보지 중 4곳이 지구지정요건인 주민동의율 3분의2를 확보했지만 도심 복합개발사업 근거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발목을 잡고 있다.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2·4대책 후보지인 '불광근린공원인근', '증산4구역', '수색14구역', '쌍문역 동측' 등 구역이 주민동의율 66.7%를 넘었다. 다만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법적 근거가 되는 공공주택특별법 등 2·4 후속법안은 여·야 의견 차이로 인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달 안으로 2·4 대책 후속법안을 개정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지난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달 중으로 2·4 대책 후속법안 8개를 차질 없이 개정, 시장을 안정시켜 사회도 개인도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이달 29일과 다음 달 1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상황이다. 2·4 대책 후속 법안 통과에 빠르게 합의하면 이달 안으로 법안 통과도 가능하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민주당 측에서 2·4대책 후속입법을 이달 안에 마무리한다고 한 것은 법안 통과를 위한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며 "'현금 청산이 소유자의 이익을 침해하는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입법이 언제 마무리될지는 예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법안 논의가 계속해서 지연되면 사업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안 통과가 늦어질 경우 어쩔 수 없이 예정 지구지정 등 절차는 미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2·4 대책 근거 법안이 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공 직접시행 방식으로 진행되며 대책이 발표된 올해 2월 4일 이후 해당 사업지의 부동산을 산 사람은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 현재 여·야 논의의 가장 큰 쟁점은 현금청산과 관련된 부분이다.

도심 복합개발사업은 정부 2·4 공급 대책의 핵심 공급 방안이다.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에서 공공기관이 부지를 확보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이 사업을 추진한다. 토지주와 민간기업, 지자체 등이 공공에 사업을 제안하고 주민 동의 10%가 모이면 국토부와 지자체 검토를 거쳐 예정지구로 지정한다. 이어 예정지구 지정 1년 안으로 토지주 등 3분의2가 동의하면 사업이 확정된다.

공기업이 부지를 확보하고 지자체가 통합심의를 통해 인허가를 단축하기 때문에 민간재개발보다 상대적으로 빠르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앞서 정부는 도심 복합개발사업으로 약 2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도심 복합개발사업 후보지 46곳 중 예정지구 선정 기준인 주민동의율 10% 이상을 확보한 곳은 12곳이며 지구지정 요건인 3분의2를 충족한 곳은 4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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