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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의)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안전권역 추진 계획'을 밝혔다.
여행 안전권역은 방역관리에 대한 상호 신뢰가 확보된 국가 간 격리를 면제해 일반 여행 목적의 이동을 허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여행 안전권역은 최종 확정된 부분은 없다. 방역 관리가 우선돼야 하는 만큼 시행 초기에는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한 단체여행만 허용한다. 운항 편수와 입국 규모도 상대국과의 합의를 통해 일정 규모로 제한하기로 했다.
승인 신청은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일반여행업) 등록 여행사, 신청 공고일 이전 2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여행사가 할 수 있다. 단 승인은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업체에 한정한다.
승인 신청을 할 때는 방역전담관리사 지정 등을 포함한 방역계획을 제출해야 하고, 방역 전담 관리사는 관광객의 방역지침 교육과 준수 여부, 체온 측정과 증상 발생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보고해야 한다. 승인된 업체더라도 여행사의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것이 적발되면 승인은 취소될 수 있다.
문체부와 국토부는 방역신뢰 국가와 협의를 거쳐 여행 안전권역을 합의하고, 방역상황에 따라 방역당국과 협의해 여행 안전권역을 시행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운영계획도 방역당국과 최종 협의를 거칠 계획이다.
문체부와 국토부는 코로나 확산 이후 국제이동에 제한을 받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제관광‧항공시장 회복을 위해 싱가포르, 태국, 대만, 괌, 사이판 등 방역신뢰 국가‧지역과 여행 안전권역 추진 의사를 타진해 왔으며,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상대국과 합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문체부와 국토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여행 안전권역 추진은 민관이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 도출해 낼 수 있었던 결과"라며 "향후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여행 안전권역을 통해 코로나 이후 우리나라의 관광‧항공산업이 더욱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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