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0년만에 미이전 하천부지 2706㎡ 소유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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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임봉재 기자
입력 2021-06-1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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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 대신 토지주 원만한 합의 이끌어 내'

  • '우기 대비 급경사지 표본 안전점검 실시'

경기도청.[사진=경기도 북부청 제공]

경기도가 보상 후 등기 이전이 안된 토지 소유권을 30여년 만에 확보했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1980년대 지방하천 공사에 앞서 토지주를 대상으로 23개 필지 7668㎡에 대해 보상을 실시했다.

그러나 당시 토지보상법이 '선 공사 후 등기'로 규정해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토지가 있었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부터 시·군과 공사 보상자료를 합동조사를 벌이는 한편 지급대장, 공탁서, 용지도, 준공 관련 서류 등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

이를 토대로 토지주와의 합의를 이끌어내며 5개 필지 2706㎡의 소유권을 확보하게 됐다.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 제기시 발생되는 소송비용과 시간을 줄이고자 토지주와의 합의를 선택했다.

현재까지 토지주가 유지된 12개 필지 5709㎡에 대해서도 토지주와 협의를 마치고, 소유권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나머지 7개 필지 중 1개 필지 503㎡는 등기 이전 절차가 진행 중이다.

6개 필지 2500㎡는 공부상 주소와 실제 주소가 다르거나 소유자 사망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해 소송을 게지해 소유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경기도는 오는 17~23일 우기 대비 급경사지 표본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가평군에서 시행중인 급경사지 정비사업 지구 2곳과 경기도가 주관했던 해빙기 민·관합동 안전점검 대상지 10곳 등 12곳 중 단기조치 지적사항이 통보된 화성과 이천 각 2곳씩이다.

우기 전 정비사업 주요공정 완료, 안전조치 시행, 해빙기 점검 시 지적사항 조치 등의 여부를 확인한다.

사업 추진 시 애로사항도 청취해 시·군이 사업을 하는데 지원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를 시·군에 통보해 지적사항 등의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점검과 별도로 오는 30일까지 도내 급경사지 196곳에 대해서도 시·군 주관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박원석 안전관리실장은 "안전점검을 통해 우기시 빈번히 발생하는 사면 유실, 낙석 등의 급경사지 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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