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금융위원회]
카카오페이가 보험업 진출을 위한 '7부 능선'을 넘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카카오페이가 추진 중인 '카카오손해보험'이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빅테크(대형 정보통신기업)의 첫 보험업 진출 사례가 나오는 것이다.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 시장에서는 '렌딧'을 포함한 3개 업체가 처음으로 법정 회사가 됐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전날 오후 열린 정례회의에서 카카오손보의 보험업 영위를 예비 허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말 카카오페이가 예비허가를 신청한 지 5개월여 만이다. 자본금 1000억원의 카카오손보는 카카오페이가 최대주주(지분율 60%)로 참여하며, 나머지 40%는 카카오가 출자한다.
이번 카카오손보 예비허가는 기존 보험사가 아닌 신규 사업자가 통신판매전문보험사로 예비허가를 받은 첫 사례다. 금융위는 카카오손보가 △자본금 요건 △사업계획 타당성 △건전경영 요건 등을 모두 충족했다고 밝혔다. 또 카카오그룹의 디지털 기술 및 플랫폼과 연계한 보험서비스를 통해 소비자 편익 증진, 보험산업 경쟁과 혁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특히 '보험업 경쟁도 평가' 결과 '집중시장'으로 경쟁 촉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일반손해보험 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다.
카카오손보는 앞으로 6개월 안에 본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예비허가를 받은 만큼 자본금 출자, 인력 채용 및 물적설비 구축 등을 완료하면 무난히 본허가도 따낼 전망이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카카오손보가 출범을 완료하면 빅테크가 보험시장에 진출한 첫 사례가 된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렌딧, 8퍼센트, 피플펀드 등 P2P업체 3곳의 '온투업자'(정식 P2P회사) 등록을 승인했다. 이로써 이들 업체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을 적용받는 첫 회사가 됐다. 이들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는 모두 대부업법을 적용받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에 등록을 완료한 3개사 외에도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 38곳에 대한 심사결과를 이른 시일 안에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온투업자 등록으로 P2P금융 이용자 보호가 강화되고, P2P금융산업 신인도가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온투업자는 법에 따라 투자금의 예치기관 보관의무 등 투자자 보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다만 상당수 P2P업체가 폐업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투자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102개 업체가 영업 중인데, 9일 현재 당국에 등록 신청한 회사는 이번에 등록을 완료한 3곳을 포함해 41개사에 불과하다. 온투법 유예 기한인 8월 26일까지 등록을 완료하지 못하면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한다.
금융위는 "P2P금융 이용자는 연계투자를 하는 경우 자기 책임하에 거래 업체 및 투자대상 등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온투업 등록 업체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제도권금융회사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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