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해항 국제정기항로 세부업무협약 체결[사진=동해시 제공]
지난 2월 24일, 강원도·동해시·선사 간 3자 상호협력 협약식(MOU)에서 선사인 두원상선(주)은 동해·묵호항을 모항으로, 제안한 연차별 사업계획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성실히 이행하고, 강원도와 동해시는 이스턴 드림호의 안정적인 초기 정착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아울러 이번 세부업무협약식에서는 △최소 운항기간 8년이상(지원기간 3년+항로 최소유지기간 5년) △묵호지구 국제 여객터미널 시설 완비 시 이전 △활어 및 냉동·냉장 수산물, 강원도 농축수산물 우선취급 △국제항로운항 장려금, 초기정착금, 지원 규정 제8조(운항 장려금 3년간 1항차 당 1600만원, 초기 정착금 1년간 1항차 당 400만원) △협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동해시로 본사 이전 △선용물품 지역 구매 및 지역민 고용 노력 등이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시와 두원상선(주)은 도내 기업 및 화주 유치 등을 위한 사업과 향후 코로나19 상황 호전을 대비한 관광 연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종두 팀장은 “세부업무 협약을 통해 향후 신규 물동량 증대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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