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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는 대구의 8개 구·군 최초로 전 직원 실시간 온·오프 동시 법제 교육을 시행했다. [사진=대구동구 제공]
지난 14일에는 첫 순서로 대구 동구청 고문변호사 하경환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행정심판 실무교육’을 주제로 강의했다.
하 변호사는 행정심판의 절차를 중심으로 기간, 대상, 처분서, 유의점 등 실무 사례를 중점으로 교육했다. 현장 및 온라인으로 약 300명이 교육에 참여해 호응이 높았다.
강의 내용은 ‘행정심판 실무교육’, ‘행정 기본법 설명’, ‘행정소송 실무교육’, ‘정보공개법’, ‘실무자를 위한 자치법규’, ‘공무원이 알아야 할 기본 민법’ 등 6개로 직원들이 실무를 하면서 맞닥뜨릴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이어 동구청에서는 법제처 김혜진 서기관의 ‘찾아가는 행정 기본법 설명회’(18일), 이찬우 변호사의 ‘행정소송 실무교육’(25일), 이우덕 변호사의 ‘정보공개법’(7월 2일) 등이 이어진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공직자의 법적 역량 강화를 통해 구민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한다”라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공직자들의 법 지식을 함양해 법적 능력이 향상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동구청은 오는 7월 30일까지 경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가 되는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홍보전산과 황희숙 과장은 “이는 5년마다 실시하는 국가 지정 통계로, 올해는 소규모 업체의 응답 부담을 덜기 위해 전수조사와 표본조사를 병행한다”라며, “또한 디지털 경제 흐름을 알기 위해 디지털 플랫폼 거래 여부, 무인 결제기기 도입 여부, 배달 판매 여부 등도 조사한다”라고 말했다.
조사 대상은 대구 동구 지역에서 산업 활동을 하는 약 1만8446개 사업체로,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는 대면조사와 PC·모바일 등 비대면 온라인 조사방식을 함께 진행한다. 온라인 조사는 14일부터 7월 9일까지다.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통계작성 외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으며, 조사 항목은 사업체명,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등 공통항목 13개와 일일 평균 영업시간, 직능별 종사자 수, 디지털 플랫폼 거래 여부 등 특성 항목 24개로 구성됐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지역 산업 전반을 파악해 이에 맞는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사업체 관련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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