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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다음달부터 최대 8% 수수료가 발생하는 신용카드 해외원화결제(DCC) 서비스를 카드 발급 시 차단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DCC 서비스 안내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DCC 서비스는 해외 가맹점에서 현지 통화가 아닌 원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환율을 신경 쓰지 않아도 돼 결제금액을 가늠할 수 있지만, 3~8% 추가 수수료가 부과된다.
카드사는 7월1일부터 소비자가 해외 이용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를 신청할 때 해외원화결제 시 발생하는 수수료가 얼마인지 안내해야 한다. 2018~2020년 3년간 해외 이용금액은 44조5000억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10조3000억원이 원화로 결제됐다. 고객들이 부담한 수수료만 최소 3000억원 이상이다.
금감원은 또 소비자가 DCC 차단 서비스 이용 여부를 카드 발급 신청서에서 선택하도록 의무화했다. DCC 차단 서비스를 이용하면 해외가맹점에서 원화로 결제되는 경우 카드 승인이 자동 거절된다. 지난해 말 기준 해외 이용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 회원 9600만명 가운데 이 서비스를 신청한 회원은 1.3%(120만명) 수준에 불과하다.
기존 해외이용 카드 이용자에게는 해외거래가 많이 발생하는 하계 휴가철 및 명절 직전에 DCC 관련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안내하도록 했다. 다만 소비자가 다수 카드사의 카드를 보유한 점을 감안해 해외 카드거래가 있는 특정 소비자에게만 발송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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