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강제분할 리스크' 끝?...미 FTC '빅테크 반독점법'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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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현 기자
입력 2021-06-2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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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치권의 대형 기술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다. 2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의 제임스 보즈버그 판사가 페이스북의 반독점 소송 기각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48개 주·지역 정부가 각각 페이스북을 상대로 반독점 혐의를 고발하는 2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설립자 겸 최고경영자(CEO). [사진=AP·연합뉴스]


당시 원고 측은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불공정하게 인수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면서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페이스북의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인수 거래를 무효화하고 강제 매각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이후 페이스북은 지난 3월 워싱턴DC 연방법원에 해당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맞소송을 제기했고, 이날 판결은 이에 대한 것이다.

보즈버그 판사는 60여 쪽에 달하는 판결문을 통해서 페이스북의 시장 독점 혐의를 주장하는 "FTC의 법률적인 근거가 미비하다"고 지적하면서 해당 시각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을 직설적으로 드러냈다.

판결문은 "FTC가 시장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지난 10년 동안 페이스북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차지했다는 주장은 어떤 수치도 제공되지 않은 채 너무 많은 추측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FTC는 마치 법원이 페이스북이 독점 기업이라는 사회적 통념을 그저 인정해주기를 기대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다만, 이날 보즈버그 판사는 FTC에 대해 소송 내용을 수정한 후 항소할 수 있도록 30일의 기간을 허용했으며, 향후 FTC는 이에 맞춰 다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 보즈버그 판사는 주·지역정부가 제기한 강제 매각 명령 요청 소송 건에 대해서는 '너무 늦게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페이스북의 기각 요청을 받아들였다.

페이스북은 지난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10억 달러와 190억 달러에 인수했으며, 이와 관련해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설립자 겸 최고경영자(CEO)는 전자우편을 통한 내부 소통 과정에서 "경쟁을 하는 것보다 구매하는 게 더 낫다"는 명시적인 문구를 사용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의 판결은 지난 3월 페이스북이 맞소송을 제기하며 공개했던 반박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당시 페이스북은 '틱톡' 등 신규 경쟁자가 급성장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업계에서 자사는 하나의 선택지에 불과하다면서 자사의 플랫폼 서비스가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제공된다는 점에서 FTC 등 규제 당국의 독점 시도나 가격 인상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WSJ은 "소송이 본궤도에 오르기도 전에 페이스북이 큰 승리를 거머쥐었다"면서 "이번 판결은 기술기업의 시장 독점 혐의를 규제하려는 미국 정치권의 초당적인 노력에 타격을 입혔을 뿐 아니라, 지난 수십년 동안 반독점법의 적용 범위를 좁혀온 연방법원에서 해당 노력이 승리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고 평가했다.

WP 역시 "이번 결정은 기술기업의 반독점 규제를 강화하려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도전의 전조"라면서 "현재의 미국 사법 체계는 반독점법 위반 행위를 상당히 좁게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미국 정치권은 여당인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형 기술기업의 권한과 시장 독점적 지위를 해체하기 위한 플랫폼 반독점 규제에 초당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 반독점소위원회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16개월에 걸쳐 페이스북·애플·구글·아마존 등의 반독점 혐의를 조사했으며, 이달 초 5개의 반독점 법안(Antitrust Bills)을 작성하고 일부 발의했다.

지난 15일에는 리나 칸 미국 컬럼비아대 로스쿨 교수가 의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신임 FTC 위원장으로 취임하며 미국 규제 당국의 칼날은 확실히 기술기업에 향하고 있다.

특히, 리나 칸 위원장은 로스쿨 재학 시절부터 기존의 반독점 규제가 법률적인 한계로 아마존과 같은 기술기업의 독과점 시도를 충분히 견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 기업에 적합한 새로운 반독점법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펼쳐왔다.

따라서 워싱턴DC연방법원의 이번 판결은 향후 리나 칸 위원장의 견해에 더욱 힘을 실어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형 기술기업 중에서 페이스북은 독과점 혐의에 가장 취약한 기업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실제, 이날 판결이 나온 이후 기술기업 반독점 규제 찬성론자들 사이에선 새로운 반독점법을 빠르게 발효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퍼지고 있다. 따라서 일각에선 오히려 이번 판결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돼, 미국 정치권이 플랫폼 반독점 규제를 서두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하고 있다.

하원 반독점 소위에 참여하고 있는 공화당 소속 켄 벅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페이스북을 상대로 제기한 FTC의 소송에서 이날 일어난 일은 반독점법 개혁이 시급하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역설했다.

허버트 호벤캄프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 법학교수는 WSJ에서 "FTC는 향후 해당 소송을 항소하겠지만, 이날 법원의 판결은 새로운 반독점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회의 분위기에 더욱 힘을 실어줄 것"이라면서 "기존의 반독점법이 기술기업을 규제하기에 충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빠르게 냉각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법원의 판결 이후 미국 나스닥거래소에서 페이스북의 주가는 전날보다 4.2%(14.27달러) 상승한 주당 355.64달러에 거래를 마감하며 상장 이후 처음으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했다. 미국 기업 중 1조 달러의 시총을 넘어선 기업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구글)에 이어 페이스북이 5번째다.
 

지난해 7월 29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이 대형 기술기업을 상대로 진행한 반독점 혐의 청문회 모습. 화면에선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최고경영자(CEO)가 발언 중이다.[사진=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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