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보험업계가 단기 실적에 무게를 두기보다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경영진 성과·보수체계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경영진 보상은 성과보수 및 주식기반 보상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또 경영진이 장기 기업가치를 훼손할 경우 성과보수를 환수하는 방안도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9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연구원, 민간전문가, 보험업계와 함께 '보험사 단기 실적주의 개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단기실적주의가 단기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상품개발, 보험모집 시 불완전판매, 단기·고위험 추구 자산운용 등 여러 부분에서 문제점으로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보험연구원은 경영진 보수를 중장기적 기업가치 제고와 연계해 지급되도록 성과보수 비중과 현금 외 주식기반 보상의 비중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우리나라 보험사 임원의 총보수 대비 기본급 비중은 64.2%, 성과급 비중은 35.8%다. CEO의 총보수 대비 기본급 비중은 59.5%, 성과급 비중은 40.5%에 이른다. 임원 성과보수 중 이연 지급되는 보수는 62% 수준이나, 총보수 대비 기본급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연 지급되는 보수는 20%에 불과하다.
성과보수 지급 방식과 관련해서도 기업가치와 연계되지 않는 현금 보상 비중이 54.6%로 높았다.
연차보고서에 임원 성과평가방식이나 보수체계가 상세하게 공시되지 않은 점도 지적사항에 포함됐다.
또 이연 지급 보수 비중(현행 40% 이상)과 이연 기간(3년)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기업가치에 훼손이 있다면 책임을 물어 성과보수를 환수하는 방안도 나왔다. 성과평가 시 고객 만족도 등 비재무직 지표 활용을 늘리고 기준·평가 결과도 공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거론됐다.
이어 과도한 단기성과 추구로 인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경시될 수 있고 이는 건전성 악화, 소비자 분쟁 등으로 이어지는 만큼, 임원 성과보수 산정 시 △고객의 이익 △준법경영 △고객만족도 등 지표를 보다 폭넓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해외사례도 공유됐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알리안츠 등 해외 보험사들은 경영진 성과지표(KPI)에 장기 기업가치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장기상품 비중이 높은 보험회사일수록 더 많은 비율로 반영하고 있는 점을 벤치마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수체계에 대한 공시 확대와 투명성 강화는 보험회사의 대리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이번 회의 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험업계는 회사별 특성이 반영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상장사와 비상장사, 대형사와 중소형사 등 보험사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해 성과급 비중, 성과급 이연기간 등의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비재무지표의 유형, 평가비율,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금감원, 보험협회, 연구원, 보험업계로 구성된 '실무작업반'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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