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금융제도…무주택자 투기과열지구 LTV 최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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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백준무 기자
입력 2021-07-01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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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 24%에서 20% 인하

  • 금리상한형 주담대, 소득·집값 제한 없어져

7월부터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규제가 완화된다.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내려가고, 금리 인상에 유리한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이 새로 출시된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금융 관련 제도를 정리했다.
 
◆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조건 중 소득기준과 주택가격 기준이 모두 완화된다.

부부합산소득 기준이 종전에는 8000만원 이하였으나 9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며, 생애 최초 구입자는 1억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주택가격 기준도 투기과열지구는 종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종전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우대혜택에서 LTV(담보인정비율)가 기존 10% 포인트에서 최대 20% 포인트로 확대된다. 이번에 주택가격 기준이 완화되면서 우대혜택이 주어지는 투기과열지구 6억~9억원 이하는 50%, 조정대상지역 5억~8억원 이하는 60%로 10% 포인트가 적용된다. 단, 우대혜택이 가계부채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대출 최대한도를 4억원으로 설정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협회와 여신금융협회는 7월 7일부터 모든 차주에게 인하된 법정 최고금리를 적용한다.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최고금리 20%는 이날 금융회사 대출과 10만원 이상 사인 간 금전대차 계약에 적용된다. 대출 계약을 새로 맺거나 갱신, 연장하는 계약이 대상이다.

법적으로는 7월 7일 이전 계약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최근 소급적용 바람이 불고 있다. 저축은행들은 2018년 11월 이전에 실행된 대출에도 금리를 연 20% 이하로 내리기로 했다. 카드사와 캐피털사 역시 기존 대출 고객에도 낮아진 금리를 적용키로 했다. 다만 대부업체들은 각 업체별 여건이 다르다는 이유로 업계 차원의 소급 적용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금리상한 주택담보대출 새 상품 출시= 금융당국과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7월부터 기존 금리상한 주택담보대출을 개선한 새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금리상한형 주담대는 연간 또는 5년간 금리 상승폭을 일정 한도로 제한하기 때문에 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에 유리하다. 과거 2019년에도 은행권은 금리상한 주담대 상품을 내놓은 바 있으나 출시 이후 금리가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거의 판매되지 않았다.

새 상품은 기존 상품에 비해 금리 상승폭은 작지만 이용 대상은 늘어난다. 향후 5년간 금리 상승 폭을 2% 포인트로 제한하는 것은 동일하고, 연간 상승 폭은 기존 1% 포인트에서 0.75% 포인트로 줄였다. 기존에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시가 6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판매됐지만, 앞으로는 소득과 집값 제한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서울의 한 시중은행 영업점 창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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