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열 중 여섯 기초수급자...정부, 보호종료아동 만24세까지 지원키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경은 기자
입력 2021-07-13 10:2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정부, 13일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 발표

  • 시설 보호 아동, 보호 종료 나이 현행 만 18세

김부겸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 중인 아동에 대한 보호 종료 나이를 현행 만 18세에서 만 24세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공공후견인 제도 도입 등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후견제도 보완도 추진할 방침이다.

보호종료아동 열 명 중 여섯 명이 기초생활보장 수급 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이들 아동의 보호 종료 이후 여건이 개선될지 관심을 모은다.

정부는 13일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한 이번 대책의 핵심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종료 나이를 현행 만 18세에서 본인 의사에 따라 만 24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내용이다. 보호연장 사유는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다.

정부는 보호를 연장하는 동안 아동에게 생계급여를 직접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대학진학, 취업 준비 등으로 시설에서 나와 거주하는 아동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보호가 종료된 자립 1년 차 아동 1031명 중 613명(59.5%)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확인됐다.

정부는 또 엄격한 후견인지정 기준·절차 등으로 보호 중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권 공백 문제 발생을 막기 위해 후견제도 보완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법원에 친권상실, 제한을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정 사유를 구체화하고 사실상 친권 공백 상태의 보호아동을 위한 공공후견인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해 왔던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할 예정이다.

자립지원을 전담할 인력도 내년부터 확충해 보호종료아동과 주기적 대면만남 등으로 정서적 지지 관계를 형성하고 생활·주거·진로·취업 등 상담과 다양한 자립정보 등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김 총리는 "보호종료아동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해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뿐 아니라 사회 전체가 든든한 울타리가 돼줘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국무총리비서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