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가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에 따라 음식점, 카페 영업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7월 8일부터 코로나19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검사대상은 강동구 소재 음식점․카페(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영업자(운영자)와 종사자(아르바이트생 포함)이며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자와 7월 8일 이전 검사완료자도 포함된다.
선제검사는 7월 8일부터 8월 21일까지 총 45일간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선제검사는 행정명령임으로 기한 내 검사를 하지 않으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0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되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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