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연간 평균 3명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월평균 노동자를 북한이탈주민으로 고용하는 조건을 충족하면 ‘모범 사업주’로 인정된다. 또 모범 사업주가 생산한 물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에서 우선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북한이탈주민법에는 모범 사업주의 생산품 우선 구매 제도 등이 대통령령으로만 위임돼 이를 법에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김영주 의원은 “모범 사업주 및 우선구매제도가 도입된 지 20여년이 넘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 통과를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 경제의 일원으로 고용돼 경제적 어려움을 벗어나고 나아가 이들을 고용한 모범 사업주에게 경제적 혜택이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간 평균 3명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월평균 노동자를 북한이탈주민으로 고용하는 조건을 충족하면 ‘모범 사업주’로 인정된다. 또 모범 사업주가 생산한 물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에서 우선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북한이탈주민법에는 모범 사업주의 생산품 우선 구매 제도 등이 대통령령으로만 위임돼 이를 법에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김영주 의원은 “모범 사업주 및 우선구매제도가 도입된 지 20여년이 넘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 통과를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 경제의 일원으로 고용돼 경제적 어려움을 벗어나고 나아가 이들을 고용한 모범 사업주에게 경제적 혜택이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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