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29일부터 도 공정거래지원센터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온라인 법률상담 창구에 불공정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 등 도내 중소상공인을 위해 24시간 법률 상담이 가능토록 상담내용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오는 29일부터 도 공정거래지원센터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온라인 법률상담 창구에 24시간 상담이 가능토록 상담내용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전화·방문 상담이 가능해 생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점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도내 중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상담을 받을 수 있고 가맹사업·대리점·대규모유통·하도급·온라인플랫폼·프리랜서 등 다양한 분야를 소상히 의논할 수 있다.
상담 신청 시 피해 관련 참고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어 도민들이 보다 자유롭고 편리하게 법률 상담을 신청할 수 있게 됐으며 도는 이와 함께 심화 상담이 필요하면 외부 변호사 무료상담도 연계할 방침이다.
조병래 도 공정경제과장은 “온라인 상담 창구를 통해 도민들이 더 쉽게 공정거래지원센터에 접근할 수 있길 바라고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는 도민들이 겪은 불공정거래 피해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 "부담 없이 억울한 피해가 있다면 언제든지 어느 시간이라도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 공정거래지원센터는 도내 가맹점주 등 중소상공인이 불공정거래 피해를 입었을 경우 △법률상담 △법률컨설팅 △분쟁조정 등 피해구제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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