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도장작업자 집단 피부질환 현대중공업 조선3사에 안전보건조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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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1-08-01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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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성분 줄인 무용제 도료에 과민성 물질 다수 함유 확인

  • 고용노동부‧환경부 장관, 조선사에 공동서한문 발송, 유해화학물질 저감노력 당부

[사진=현대중공업]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부터 발생한 현대중공업 도장작업자 집단 피부질환과 관련해 1일 그간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무용제 도료(無溶劑)에 포함된 과민성 물질을 이번 사건의 원인으로 봤다.

고용부는 올해 1월부터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을 통해 기존 도료와 무용제 도료를 비교한 결과, 이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따르면 무용제 도료를 개발하면서 휘발성 유기화합물 함량은 낮아졌지만 대신 새로운 과민성 물질들로 대체됐고, 주성분인 에폭시 수지도 기존 도료에 사용된 것보다 분자량이 적어 피부 과민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새로 개발된 무용제 도료의 피부 과민성 강도가 높아진 것이 피부질환을 일으켰을 것으로 판단했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 위험성을 평가한 후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사전에 해야 한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안전성 조사 결과, 제조사‧조선사는 무용제 도료를 개발하면서 새로 함유된 화학물질의 피부 과민성 문제를 간과했다. 또한 사용과정에서 피부 과민성에 대한 유해성 교육이나 적정 보호구의 지급도 적시에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용부는 피부질환자가 많이 발생한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에 안전보건조치를 명령했다.

고용부가 내린 안전보건조치 내용은 △화학물질 도입 시 피부과민성에 대한 평가 도입 △내화학 장갑, 보호의 등 피부노출 방지 보호구의 지급‧착용 △도장공장 내 무용제 도료 취급 △의학적 모니터링 및 증상자 신속 치료 체계 구축 △안전 사용방법 교육 △일련의 조치사항들에 대한 사내규정 마련 등이다.

고용부는 앞으로 이러한 사항들이 정착될 때까지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다른 조선사들에도 이번 사례의 원인과 문제점, 조치사항들을 전파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고용부·환경부 장관은 10대 조선사에 서한문을 통해 "노동자 작업환경과 대기환경은 조화롭게 보호돼야 한다"라며 "피부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화학물질은 사용하지 않거나, 유해성이 적은 물질로 대체하는 등 유해물질 저감에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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