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이 도입할 차기 총기와 관련해 6년간 중령 출신 내부자와 '기밀 거래'를 하고 금품·향응을 제공한 방위산업체 대표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첫 공판에서 A씨 변호인은 "검찰이 공소 제기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다"며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사실을 실토했다. 함께 기소된 A씨 업체 전·현직 임원 변호단도 "혐의 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방위산업체 대표 A씨와 전·현직 임원들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5.56㎜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5.56㎜ 차기 경기관총 △신형 7.62㎜ 기관총 △12.7㎜ 저격소총 사업 등과 관련된 2·3급 군사기밀 문건을 불법 수집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A씨 변호인은 그러나 "군 내부자 B씨에게 취업을 대가로 군사기밀 정보를 받은 적은 없다"며 금품·향응 제공에 대가성은 전면 부인했다.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논리다.
재판부는 A씨가 부인한 취업 약속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중령 출신 B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B씨는 2018년 군에서 전역했다. 현재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B씨는 2015~2020년 합동참모회의 등에서 다뤄지거나 결정된 5.56㎜ 특수작전용 기관단총을 비롯해 5.56㎜ 차기 경기관총(K-15), 신형 7.62㎜ 기관총(옛 K-12·현 K-16), 12.7㎜ 저격소총 사업과 관련된 군사기밀을 본인 숙소 등에서 A씨 측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대가로 A씨 등에게 퇴직 후 일자리와 금품 6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B씨 역시 기밀 유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A씨와 마찬가지로 대가성은 부인하고 있다. 금품 600여만원에 대해서도 500여만원은 퇴직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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