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하정우(43·본명 김성훈)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하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하씨의 첫 공판을 열고 심리를 끝냈다. 하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변호인은 "대부분 범행이 시술과 함께 이뤄졌다"는 것을 강조하며 "실제 투약된 프로포폴 용량은 병원이 진료 차트를 분산 기재해 진료기록부상 투약량보다 훨씬 적은 점을 참조해달라"고 했다.
이날 하씨 측은 혐의를 다투지 않아 재판은 끝났다. 검찰은 하씨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투약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을 고려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하면서, 추징금 8만8749만원도 함께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얼마나 주의 깊지 못하고 경솔했는지 뼈저리게 후회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관심을 받는 대중 배우가 좀 더 신중하게 생활하고 모범을 보였어야 했다"며 "제 잘못으로 동료와 가족에게 심려를 끼치고 피해를 준 점 고개 숙여 깊이 사죄한다"고 밝혔다.
선고공판은 오는 9월 1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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