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에 참여해 보조금을 받은 업체 20%가 3년 안에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는 5년간 정기점검과 무상 하자보수 의무가 있다.
서울시는 사업을 시작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사업에 참여한 업체에 대해 전수조사를 한 결과 총 68곳이었으며 이 중 14개 업체가 보조금 수령 후 3년 내 폐업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들 폐업업체가 보조금 수령 후 5년간 점검 의무가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고의로 폐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사기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형사고발 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법률 대응팀’을 구성해 이달부터 법적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14개 폐업업체(보급대수 2만6858건)에 지급된 보조금은 총 118억원이었다. 폐업업체 중 협동조합 형태는 4개였으며, 이들 업체가 118억원 중 77억원(65%)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폐업업체 중 3개 업체 대표는 폐업 후 다른 법인 명의로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에 다시 참여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베란다 태양광 업체들의 고의폐업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고장수리 등이 지연되면서 시민불편이 커지고 있는 만큼 철저한 후속조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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