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국민의힘, 24일 본회의 협조하라…법안 단독 처리 가능"

  • 최고위서 "제1야당 국민의힘,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나"

  • "코스피 6000시대 앞당길 3차 상법개정 적기 처리해야"

한병도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국민의힘은 억지와 궤변, 민생 인질극을 즉각 중단하고 본회의 소집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협조하지 않을 경우 법안 단독 처리에 나설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리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국회의장에게 오는 24일 본회의 개최를 요청했지만 국민의힘이 거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민생개혁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간다"며 "아동수당법 처리가 늦어져 만 8세 아동 42만 명이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 대구경북, 전남광주,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가 늦어져 불필요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주 코스피 지수가 5800선을 돌파했는데 코스피 6000~7000 시대를 앞당길 3차 상법 개정안도 적기에 처리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어 "국민투표법은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12년이 지났다"며 "투표일 본부 작성에 재외국민의 국내 거소 신고 요건을 삭제하고, 19세인 투표권 연령을 18세인 선거권에 똑같이 맞춰야 한다. 개정을 반대할 이유도, 방치할 이유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생 회복과 사회 대개혁의 골든타임 앞에서 제1야당이라는 국민의힘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나"라며 "(본회의 소집에 협조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단독 처리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본회의를 반드시 열겠다는 방침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지금까지 개혁법안 처리를 최대한 뒤로 미루면서까지 여야 합의로 민생법안을 처리하려고 노력해왔다"며 "그러나 이제 10월 2일 출범해야 하는 중수청·공소청을 생각하면 더 이상 개혁법안 처리를 미룰 수 없는 지점에까지 와 있다"며 24일 본회의를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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