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은 국회의 입법 권한이므로 청와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하지만 청와대는 지난 19일 “잘못된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구제가 충분하지 않아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 노력도 필요하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에 사실상 힘을 실어준 바 있다.
유 실장은 2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언론중재법 강행과 관련한 청와대 입장 표명을 수차례 요구 받았지만,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는 “헌법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언론이 타인의 명예와 권리,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고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만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중재법안의 국회 통과 이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문 대통령이 언론중재법 개정 강행에 ‘묵시적 동의’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해석은 자유로이 하시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정권 연장을 위한 것이라는 야당의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유 실장은 “왜 외신까지 언론중재법 개정에 상당한 비판을 하는지, 민주당이 협의해 왔음에도 왜 국내 언론이 비판적인지 유의 깊게 보겠다”고 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언론의 자유를 강조한 문 대통령의 발언 영상을 공개하면서 청와대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전 의원은 “모양새는 가짜뉴스를 근절한다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정권 관련 보도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며 “정권 연장 속셈을 가진 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의 미디어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승원 의원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시행 시기는 (법안 통과 뒤) 6개월 뒤니까 2022년 4월부터 시행된다”면서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와는 무관한 법”이라고 맞받아쳤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유 실장에게 “청와대 입장이 없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언론의 자유와 회복을 내걸었다”면서 “일방적으로 언론중재법이 통과되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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