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8억원 부당이득' 신라젠 문은상 1심 징역 5년...재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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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08-3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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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께 기소된 피고인 각각 징역 2년6개월~3년형 선고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이사[사진=연합뉴스 ]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이용해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신라젠 지분을 인수해 1000억원 대가 넘는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김동현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표 등 1심 선고 공판에서, 문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50억원을 선고했다.

보석을 허가받아 지난 4월 석방돼 불구속 상태서 재판을 받았던 문 전 대표는 법정에서 재수감됐다.
 
재판부는 "신라젠 실패의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등 잘못을 성찰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의 신뢰를 깨뜨리는 사기적 부정 거래 행위에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문 전 대표 등은 페이퍼 컴퍼니로 DB금융투자에서 350억워을 빌려 신라젠의 BW를 인수한 후 신라젠에 들어온 돈을 다시 페이퍼컴퍼니에 빌려주는 ‘자금 돌리기’로 191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허 대금을 부풀려 신라젠 자금 29억3000만원 상당을 관련사에 과다하게 지급하고, 지인 5명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해 매각이익 중 38억원가량을 돌려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러한 문 전 대표 등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부당이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신주인수권 인수 당시 가액인 350억원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문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도 각각 2년 6월~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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