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여아 강간·살해 20대 男 신상공개되나...靑 청원 닷새만 13만명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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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1-09-0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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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학대 살인, 범죄자 신상공개에서 제외돼 있어"

[캡처=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태어난 지 20개월 된 여자아이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 20대 남성 양모 씨에 대한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국민청원 동의자가 13만명에 육박했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서는 담당 비서관이나 부처 장·차관 등을 통해 공식 답변을 한다.

1일 오전 9시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20개월 여아를 끔찍하게 학대하고 성폭행해 살해한 아동학대 살인자를 신상공개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 5일 만에 12만8211명이 서명했다. 

청원인은 "아동학대 살인은 특정강력범죄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범죄로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에 해당됨에도 범죄자 신상공개에서 제외돼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잔인무도하고 인간이기를 포기한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다른 신상공개대상자와의 차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월 대전 대덕구 주거지에서 20개월 된 아이가 잠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했다. 양 씨의 범행은 약 1시간 동안 이어졌고, 아이는 결국 숨졌다. 당시 양 씨는 술에 취해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양 씨는 숨진 아이의 친모인 정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뒀다. 검찰은 "아이는 폭행당할 때 몸부림치고 발버둥쳤다"고 밝혔다. 또 양 씨가 아이를 학대·살해하기 전 강간하거나 유사강간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양 씨는 유전자 검사 결과 친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양 씨는 딸과 손녀 근황을 묻는 정씨 모친에게 "어머님과 한 번 하고 싶다"며 성관계를 요구하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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