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여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민주당에 이같은 우려를 전달했다.
최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국회 본회의 상정·처리를 앞두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세계인권선언 및 자유인권규약에 위배된다는 의문이 있는 만큼 그에 대한 공식 입장을 알려 달라’는 취지의 서한을 우리 정부에 보냈다.
비영리인권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이 지난달 24일 언론중재법 개정 문제에 대한 우려 의견을 담은 진정서를 유엔특별보고관들에게 발송하자, 유엔 측에서도 그 대응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이철희 정무수석 등 청와대 참모들은 송영길 대표 등 여당 지도부 및 의원들을 접촉하면서 여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과 배치된다는 취지로 설득 작업을 벌였다.
공교롭게도 지난달 31일 외교부가 유엔 측의 서한을 접수한 사실이 알려졌고, 이 시기와 맞물려 언론중재법 여야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언론중재법에 외신 보도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혼선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서울외신기자클럽의 요청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외신은 언론중재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유권 해석을 내놓은 반면, 민주당은 포함된다고 주장했었다.
이밖에 국제 언론 감시단체인 국경없는기자회, 국제사무직노조(UNI) 등도 비판 성명을 내고 언론중재법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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