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디지털성범죄 적체안건 모두 해소…9674건 시정요구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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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연 기자
입력 2021-09-01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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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출범 3주 만에 디지털성범죄 적체 안건을 모두 해소했다.

방심위는 지난 8월 9일 5기 위원회 출범 이후 8월 31일까지 총 9674건의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해 시정요구를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방심위원들과 사무처가 공백기 동안 적체된 안건 처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 결과다.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는 24시간 상시 심의체계를 조속히 재가동하기 위해 대체 공휴일인 지난달 16일에도 위원 전원이 참여해 심의했다. 지난달 10일부터 31일까지 총 17차례 회의를 개최해 하루 평균 약 500건의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를 진행했다.

방심위는 이날부터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전자심의 방식의 상시 심의체계도 지속한다. 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대‧재생산되는 디지털성범죄정보로 인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더욱 신속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방송심의는 지난달 13일 제5기 위원회 들어서 첫 방송심의소위원회를 개최한 이후 총 8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SBS '조선구마사', MBC '2020 도쿄올림픽 개회식' 등 그동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안건을 순차적으로 심의하고 있다. 방송과 광고 소위원회 회의 개최 횟수를 주 3회로 확대해 적체된 민원 처리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방심위는 다음 달까지 적체 민원 처리를 모두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박‧마약 등 불법‧유해정보 관련 통신심의는 8월 말 기준, 공백기 동안의 적체안건(약 15만4000건) 가운데 2만7000건을 처리(약 17.5%)했다.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앞으로 주 2회 위원회를 개최하고, 필요 시 추가 임시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 적체된 심의 안건을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빠른 정상화가 가능하도록 심의에 전력을 다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마약, 불법 식‧의약품 등 국민건강 침해정보, 도박, 불법금융 등 서민경제 침해정보 등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방심위는 지난 1월 29일 4기 위원회 임기가 끝난 뒤 여야 갈등으로 6개월 가까이 출범하지 못했다. 이로 인한 업무 공백에 당시 16만여건의 안건이 적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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