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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방심위에 '류희림 민원 사주 의혹' 재조사 요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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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선 기자
입력 2025-03-1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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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순 부패방지부위원장 "조사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민권익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류희림 위원장 민원 사주 의혹' 사건을 재조사하라고 요구하기로 했다.

10일 권익위에 따르면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e브리핑을 통해 "방심위는 조사기관으로서 피신고자 및 참고인들 간의 상반되는 진술에 대해 대질조사 등 별도의 조사 방법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참고인 중 1명이 방심위원장 가족과 가족의 방송 심의 민원 신청 사실을 방심위원장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며 "기존 권익위와 방심위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번복한 점을 봤을 때 방심위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조사 확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신고자가 2023년 10월 방송 심의 소위원회에서 사적 이해관계자와 관련한 내부의 문제 제기를 사전에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방심위 조사 과정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사 기관의 조사 결과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고, 신고자의 이의 신청 내용에 이유가 있으므로 방심위의 재조사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류 위원장은 2023년 9월 가족과 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 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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