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8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8인 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했다. 여야는 개정안 처리 여부를 두고 대립각을 세워온 데 이어 이날 상견례를 겸한 첫 회의에서부터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먼저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의) 쟁점이 되는 본질은 인터넷 시대 이전의 언론 환경은 오보라든가 가짜뉴스가 나와도 언론사 내부 편집 시스템에서 거의 걸러졌다는 생각이 든다"며 "우물물이 오염되거나 문제가 되면 스스로 관리했는데 지금은 전국이 상수도망으로 연결돼있다. 전 국민이 다 마시는 인터넷 포털시대"라고 짚었다.
김 최고위원은 "여기에 누가 어떤 물을, 어떤 뉴스를 붓느냐가 중요하고 심각해진 상황"이라며 "기존에 우물물을 먹던 시대의 규칙으로 현재 상수도를 관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저는 (야당도) 새로운 규칙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해주셨으면 좋겠다. 인정을 안 하시면 그건 어쩔 수 없다"면서도 "우리가 최소한 새로운 규칙에 대해 논의를 하지 않으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의) 제일 핵심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라며 "(여당 주장의) 핵심은 '언론이 허위뉴스를 보도해서 판결이 나도 손해배상액이 평균 500만원밖에 안 돼서 변호사 비용도 안 된다. 그래서 언론도 가짜뉴스에 대한 의식이 없고 시민들은 소를 제기해봤자 피해만 본다'는 것"이라며 "과연 그런가 따져보자는 얘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최근 십여 년간 언론 보도에 따른 손해배상 판결문이 담긴 보고서를 꺼내 들며 "그렇지 않다"며 "해마다 이런 허위 뉴스, 명예훼손 보도에 의해 수천 건의 언론 중재가 이뤄지지만 그 중 법원까지 가는 것은 300건이 채 되지 않는다. 따져보니 고위공직자와 공직자, 기업이 70% 이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언론중재법의 손해배상 체계로는 시민들의 피해를 구제하지 못한다는 여당 측 주장은 잘못된 정보"라며 "그것도 가짜뉴스"라고 꼬집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징벌적 손해배상이 왜 대두됐는지 그동안의 회의록을 다 봤다. 결국 법원 위자료가 너무 낮다는 지적"이라며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정작 개정 과정에서 법원 행정처 의견이라든지 법원의 위자료 산정 기준, 실상에 대한 어떤 자료 요청도 이뤄지지 않은 점"이라고 언급했다.
전 의원은 "앞으로 3주간 기간이 있는 만큼 우리는 협의체에서 다양한 소리를 들을 것"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배경이 된 법원 위자료 산정 부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후 여야 의원들은 회의 내용의 공개 여부를 두고도 설전을 벌였다.
김 최고위원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입법 소위원회는 비공개"라며 "전체 공동체를 의식해서 해야 하는데 회의를 공개하면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을 의식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최 의원은 "거꾸로 많은 사람 걱정이 '여야가 형식적으로 자기 주장만 하고 시간을 벌지 않을까' 한다"며 "저는 오히려 (회의를) 공개하게 되면 어느 쪽이 더 성의 있게 얘기하는지 사람들이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반박했다.
전 의원 역시 국회법 57조5항을 언급, "소위원회 내용은 공개하는 게 원칙이다. 그리고 이것은 소위원회도 아니고 협의체"라며 "(회의를) 비공개로 하는 경우 나중에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이견이 있을 수 있고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공개하는 게 맞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최고위원은 또다시 "야당이 언론에 대고 자당 입장을 홍보하는 데 이 회의의 목적을 둔다면 공개해도 된다고 보는데 그게 아니라면 (비공개해야 한다)"며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것 같으면 비공개 회의를 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거듭 역설했다.
이후 여야는 일정 조율과 의제 설정 등을 위해 회의를 우선 비공개로 전환한 뒤 추가 논의를 진행했다.
전 의원은 협의체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평일에 거의 매일 회의를 하기로 했다"며 "회의 방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분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협의체는 향후 공청회를 열어 언론중재위원회와 언론계 관계자, 언론 보도로 피해를 입은 시민, 법원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회의 주요 의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기사 열람 차단 청구권 △정정보도 표시로 크게 네 가지다.
협의체는 회의 공개 여부를 두고 오는 9일 오후 2차 회의를 하기 전까지 의견을 교환해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민주당이 추천한 김필성 변호사와 국민의힘이 추천한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이날 개인 일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먼저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의) 쟁점이 되는 본질은 인터넷 시대 이전의 언론 환경은 오보라든가 가짜뉴스가 나와도 언론사 내부 편집 시스템에서 거의 걸러졌다는 생각이 든다"며 "우물물이 오염되거나 문제가 되면 스스로 관리했는데 지금은 전국이 상수도망으로 연결돼있다. 전 국민이 다 마시는 인터넷 포털시대"라고 짚었다.
김 최고위원은 "여기에 누가 어떤 물을, 어떤 뉴스를 붓느냐가 중요하고 심각해진 상황"이라며 "기존에 우물물을 먹던 시대의 규칙으로 현재 상수도를 관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저는 (야당도) 새로운 규칙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해주셨으면 좋겠다. 인정을 안 하시면 그건 어쩔 수 없다"면서도 "우리가 최소한 새로운 규칙에 대해 논의를 하지 않으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최근 십여 년간 언론 보도에 따른 손해배상 판결문이 담긴 보고서를 꺼내 들며 "그렇지 않다"며 "해마다 이런 허위 뉴스, 명예훼손 보도에 의해 수천 건의 언론 중재가 이뤄지지만 그 중 법원까지 가는 것은 300건이 채 되지 않는다. 따져보니 고위공직자와 공직자, 기업이 70% 이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언론중재법의 손해배상 체계로는 시민들의 피해를 구제하지 못한다는 여당 측 주장은 잘못된 정보"라며 "그것도 가짜뉴스"라고 꼬집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징벌적 손해배상이 왜 대두됐는지 그동안의 회의록을 다 봤다. 결국 법원 위자료가 너무 낮다는 지적"이라며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정작 개정 과정에서 법원 행정처 의견이라든지 법원의 위자료 산정 기준, 실상에 대한 어떤 자료 요청도 이뤄지지 않은 점"이라고 언급했다.
전 의원은 "앞으로 3주간 기간이 있는 만큼 우리는 협의체에서 다양한 소리를 들을 것"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배경이 된 법원 위자료 산정 부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후 여야 의원들은 회의 내용의 공개 여부를 두고도 설전을 벌였다.
김 최고위원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입법 소위원회는 비공개"라며 "전체 공동체를 의식해서 해야 하는데 회의를 공개하면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을 의식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최 의원은 "거꾸로 많은 사람 걱정이 '여야가 형식적으로 자기 주장만 하고 시간을 벌지 않을까' 한다"며 "저는 오히려 (회의를) 공개하게 되면 어느 쪽이 더 성의 있게 얘기하는지 사람들이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반박했다.
전 의원 역시 국회법 57조5항을 언급, "소위원회 내용은 공개하는 게 원칙이다. 그리고 이것은 소위원회도 아니고 협의체"라며 "(회의를) 비공개로 하는 경우 나중에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이견이 있을 수 있고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공개하는 게 맞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최고위원은 또다시 "야당이 언론에 대고 자당 입장을 홍보하는 데 이 회의의 목적을 둔다면 공개해도 된다고 보는데 그게 아니라면 (비공개해야 한다)"며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것 같으면 비공개 회의를 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거듭 역설했다.
이후 여야는 일정 조율과 의제 설정 등을 위해 회의를 우선 비공개로 전환한 뒤 추가 논의를 진행했다.
전 의원은 협의체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평일에 거의 매일 회의를 하기로 했다"며 "회의 방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분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협의체는 향후 공청회를 열어 언론중재위원회와 언론계 관계자, 언론 보도로 피해를 입은 시민, 법원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회의 주요 의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기사 열람 차단 청구권 △정정보도 표시로 크게 네 가지다.
협의체는 회의 공개 여부를 두고 오는 9일 오후 2차 회의를 하기 전까지 의견을 교환해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민주당이 추천한 김필성 변호사와 국민의힘이 추천한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이날 개인 일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