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감염에 취약한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해서 집단 발생하면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행정명령을 시행하게 됐다.
이에 행정명령 기간에 병원에서 환자를 간병하려면 간병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진단(PCR)검사를 받은 후 음성 확인이 있어야 근무할 수 있다.
보건의료정책과 신규원 과장은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진단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방역 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진단검사는 국채보상공원, 두류공원, 대구스타디움 제3주차장에 마련된 3곳 임시선별검사소나 8개 구․군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받을 수 있고, 검사비는 무료이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환자 간병인은 주기적 진단검사와 방역수칙 이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면서, “촘촘한 그물망 방역관리, 조용한 전파를 차단하는 신속한 선별검사, 백신접종 어느 하나도 소홀함 없이 박차를 가해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18개 반 54명의 점검반을 구성해 다중이용 밀집 지역 유흥시설(클럽·나이트,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및 홀덤펍)과 고위험 식당·카페(룸형태bar, 라이브카페, 유사헌팅포차 및 외국인이 많이 찾는 음식점)를 대상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운영시간 제한(22시~다음날 05시), 유흥종사자 주기적(종사자 2주간, 유흥접객원 1주간) PCR 검사 여부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일반음식점에서의 유흥접객행위, 손님이 춤을 추거나 노래를 하는 행위 및 노래연습장에서의 주류 판매 행위 등 업종을 위반한 불법영업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지난 8월 18일부터 31일까지 고위험시설 특별방역 점검 기간에 2차례에 걸쳐 관·경 특별합동단속을 실시해 유흥시설 8개소를 적발한 바 있으며, 대구시는 추석 특별방역 대책 기간 수시로 관·경 합동점검을 통해 유흥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대영 대구시 시민건강국장은 “시민들께서는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경각심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자율방역에 더욱더 신경 써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며, “추석 연휴 기간 중 중점관리시설 방역에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업종을 위반한 불법영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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