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사유 재산권 보호 위해 도시계획시설 정비 적극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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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1-09-22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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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반기부터 2023년까지 용역 통해 불합리한 도로시설 정비

  • 원문정보 공개율 84.1%...전국 17개 시·도 중 2위로 '껑충' ↑

도시계획선 사유지침범 예시 [사진=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시민들의 사유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도로) 정비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시는 22일 사유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불합리하게 결정돼 있는 도시계획시설(도로)을 바로 잡기 위한 ‘도시계획시설 정비용역’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용역은 △현황 도로가 사유지를 침범한 경우 △도시계획선이 사유지를 침범한 경우 등으로 시는 올 하반기 중 용역에 착수해 오는 2023년에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에도 장기미집행시설인 도로 및 광장 등에 대한 실효 고시를 통해 사유 재산 보호에 나선 적이 있다.

김진선 시 도로과장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으로 더 이상 시민들의 사유 재산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평균보다 10%p 높아, 세부기준 정비·주기적 모니터링 등 추진

이와 함께 시는 이날 지난달 말 기준 정보공개포털 사이트의 지자체별로 원문정보 공개율 84.1%로 전국평균 74%보다 약 10%p 높은 공개율을 기록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통한 신뢰받는 책임행정을 실현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시의 원문정보 공개율은 2018년 68.4%· 2019년 62.7%로 전국 10위와 7위를 기록하며 하위권에 머물렀으나 올 8월까지 12,228건 중 10,285건을 공개해(84.1%)로 전국 17개 시·도 중 2위를 차지했으며 이는 전국 평균 74%보다 약 10%p 높은 수치다.

시는 그간 정보공개법이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 정비를 비롯해 공표자료 현행화를 위한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원문정보 비공개문서에 대해서도 매월 재검토 후 공개로 전환하는 등 원문정보 공개율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책임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반상용 시 시민봉사과장은“민선7기에 들어 원문정보 공개에 적극 노력한 결과 공개율이 하위권에서 최상위 권으로 급상승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알권리와 투명한 행정정보 공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문정보 공개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시·도 3급 이상, 시·군·구 부단체장 이상의 결재문서를 시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공개포털 등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로 지난 2014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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