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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상장종목은 상장일 변동성 완화장치 적용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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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훈 기자
입력 2021-09-3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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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래소 "가격 급변 개연성 낮아"…18일부터 VI 적용 제외

한국거래소 서울 여의도 사옥 전경[사진=한국거래소 제공]


한국거래소는 다음 달 18일부터 신규 상장종목에 상장일 당일 변동성완화장치(VI)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30일 밝혔다.

VI는 일시적 주가 급변시 2분간 단일가매매로 전환해 가격급변을 완화하는 제도다. 신규 상장종목의 주가가 급변하는 경우 거래를 잠시 중단하고 2분간 호가를 모아 일시에 하나의 가격을 체결한 뒤 거래를 재개하는 방식이다.

거래소는 상장일 균형 가격을 찾는 과정에서 가격 변동이 자연스러운 현상임에도 VI가 과다하게 발동돼 거래 연속성이 훼손되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개장 직후 많은 투자자가 거래에 참여하는 오전 9시~9시 10분 사이에 VI가 빈번하게 발동돼 거래가 중단되고 균형가격 발견이 지연되는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신규상장 주권 및 외국주식예탁증권(DR)에 대해 상장일에 한해 동적·정적VI를 모두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코스닥 시장에서 유가증권시장으로,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상장하는 경우에는 현행 체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기업공개(IPO)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상장일 유동성이 풍부해 주문 실수 등으로 인한 가격 급변 개연성이 낮다"며 "제도가 시행될 경우 상장일에 거래 연속성을 높여 투자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신규 상장종목이 시장에 빠르게 안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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