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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의원, 코로나 상황에도 “해외 도피범죄자 매년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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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인수 기자
입력 2021-10-0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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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도박 경제사범이 최다, 도피 국가는 중국이 최다

  • 촉법소년도 범죄 경중에 따라 처벌과 교화를 구분해야!

범죄자 해외 도피 관련 인터폴 공조 부서 인력 확충과 도피국과의 실효적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촉법소년 중에도 범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과 교화를 구분해야 한다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 [사진=김용판의원실 제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코로나로 국가 간의 이동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범죄자들의 해외 도피는 꾸준히 증가해 작년 한 해만 943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국외 도피 사범’ 자료에 따르면 2017년 528건, 2018년 579건에서 2019년·2020년도에 큰 폭으로 증가해 각각 927건, 943건으로 4년간 총 2977건이 발생했다.

이중 해외 도피 국가는 중국이 988건(33%)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필리핀 657건(22%), 태국 200건(6%) 순으로 대부분 아시아권 국가로 도피했다.

이들 도피범은 과반이 사기·도박 같은 경제사범이었으며, 살인·강도·강간·상해는 290건, 성범죄자도 98건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해외로 도피하는 범죄자는 늘지만, 경찰의 국내 송환 실적은 작년 한 해 큰 폭으로 줄었다. 최근 4년간 국외 도피 사범의 국내 송환 현황을 보면 2017년 300건, 2018년 304건, 2019년 401건이던 국내 송환이 2020년 271건으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용판 의원은 “도피자 중 51% 이상이 3년 이상 도피 중”이라며 “이처럼 해외 도피범죄자의 국내 송환 실적이 턱없이 낮은 것은 인터폴 공조 부서 인력이 부족한 것도 원인 중 하나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실제 경찰청에서 제출한 ‘해외 도피 관련 인터폴 공조 부서 인력 현황’자료를 보면 지난 8월 기준 본청과 시·도청의 인터폴 공조 부서 총 인력은 47명에 불과했으며, 부산청의 경우 올해 인원 한 명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코로나로 인해 국가 간 이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외 도피 사범은 여전히 늘고 있는 역설적 상황이다”라며, “경찰은 도피 증가율에 맞춘 수사 인력 확충과 도피국과의 실효적 수사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10대 학생이 60대 노인을 상대로 ‘담배 셔틀’을 요구하고, 작대기를 이용해 여러 차례 머리를 가격한 영상이 공개되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촉법소년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범죄 행위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라고 전했다.

이는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6576명, 2017년 7533명, 2018년 7364명, 2019년 8615명, 2020년 9606명으로 5년간 총 3만9694명의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범죄 유형별로 보면 절도가 2만1198건, 폭력이 8984건, 강간·추행이 1914건, 방화가 204건, 기타로 7344건 순이었으며, 지난해에는 살인과 강도가 크게 늘어 각각 8건과 42건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연령별 소년부 송치현황을 분석한 결과 만 13세가 2만550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만 12세는 3768명, 만 11세가 3571명, 만 10세가 2238명 순으로 집계가 되었으며, 매년 지속해서 촉법소년 범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판 의원은 “이런 증가 현상은 형법이 만들어진 1960년대의 만 14세보다 지금의 14세가 지적·신체적 능력이 훨씬 향상되었음에도 촉법소년의 범죄율 경감에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부족했던 결과”라며, “촉법소년은 범죄소년인 만 14세 이상에서 19세 미만과 달리 경찰청에서 소년부 송치현황만 관리하고 있으며 재범자, 재범률과 같은 통계 관리를 하고 있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처벌이 아니라 교화에 초점을 맞추는 촉법소년 제도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까지 나이가 면벌부 되는 것은 형사 정의에 부적합하다”라며, “촉법소년 중에도 범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과 교화의 대상이 구분될 수 있는 법 개정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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