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이 해운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운법 개정안은 해운사들의 운임 담합 행위 처벌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닌 해양수산부가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6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174개 수출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5.1%가 개정안에 반대했고 14.9%는 찬성했다.
해운법 개정안 통과 시 예상되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부당 공동행위로 인한 운임 상승'을 꼽은 기업이 46%로 가장 많았고, 향후 부당행위로 인한 분쟁 발생 시 구제받을 방법이 없음(39.7%), 물류 운임 불안정성 확대로 수출입 감소(14.4%) 등 순이었다.
조사 결과, 선사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은 적이 있다는 기업은 8.6%로 나타났으며, 선사의 부당한 요구 내용은 ‘갑작스러운 운임 인상 통보(86.7%)’, ‘공표된 운임보다 더 높은 운임 징수(80.0%)’, ‘선적 거부(13.3%)’, ‘운송과정에서 발생한 분쟁 등 해결에 비협조(6.7%) 등으로 조사됐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이미 현행 해운법에서 선사가 운임 등 결정 시 화주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부당한 요구를 받아도 선적거부 등 보복조치가 두려워 신고할 수 없는 중소기업들이 많다”며 “이번 개정안에 따라 공정거래법이 전면 배제되는 경우, 선사의 일방적 행위로 인한 중소화주의 불이익이 심화될 수 있는 만큼, 최소한 부당한 공동행위는 막을 수 있도록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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