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한 불법체류자 자진 출국...범칙금 면제, 입국규제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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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10-0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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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12월 31일까지 백신접종한 불법체류 외국인 한정

출근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백신접종을 마친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유인책(인센티브)을 부여하는 방안을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 말까지 국내에서 백신접종을 끝낸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해서 출국하는 경우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한다는 게 주요 시행 내용이다.  

그간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자진해 출국하는 경우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됐다. 범칙금을 납부한 자진출국 외국인은 입국규제가 유예되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진출국 외국인은 위반 기간에 따라 최소 1년에서 10년 간 입국규제 조치를 받았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범칙금 면제와 입국규제 유예 유인책은 오는 12월 31일까지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들에 대해서 시행된다. 다만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불법체류 외국인과 형사범, 단속되거나 경찰관서로부터 신병이 인계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는 기존과 같은 범칙금 부과 및 입국규제 조치를 적용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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