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덕군청 청사 전경. [사진=영덕군 제공]
이번 소송은 지난 7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 처분 통지 이후, 가산금 및 이자 409억원(가산금 380억원, 이자 29여억원)에 대한 회수를 영덕군에 통보해옴에 따른 법적 대응이다.
영덕군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신규 원전유치 신청 이후 국가사무인 원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정부가 지역주민들의 갈등 해소와 경제적 지원에 대한 책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원전사업 추진 시 지자체에 동의를 구한 것과 달리 사업 해제 시에는 일방적으로 통보만 했다.
특히, 원전 건설요청에 동의한 지방자치단체에게 사전신청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제공하는 일회적, 불가역적인 수혜적 급부의 성격인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 결정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영덕은 지난 10년간 갈등과 봉합을 반복해왔고 다시 가산금 회수라는 아픔을 겪고 있지만, 영덕군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민주적 절차와 합리적인 대응을 통해 가산금 회수 취소를 위한 소송에 전력을 다할 것이며, 한편으로 영덕의 미래를 위해 주어진 과제도 충실하게 수행해 나가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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