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대학유치특별위원회, 대학유치 '추진전략 수립'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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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기자
입력 2021-10-1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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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청사 / 사진=아주경제 DB

세종시의회 대학캠퍼스 유치 특별위원회(위원장 상병헌)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대학유치 추진전략 수립에 박차를 가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근 특위는 대학유치 업무의 부서 이관에 따른 김성기 기획조정실장 등 간부공무원의 소개에 이어 세종시 대학캠퍼스 유치 실행계획 연구용역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과 대학유치위원회 구성에 대한 보고‧청취 및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특위는 그동안 집행부에 세종시 대학유치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따라서, 세종시 대학캠퍼스 유치 실행계획 연구용역을 실시됐으며 △혁신형 국립대 신설 △충청권 국공립대 통합본부 유치 △사립대학 신설 △공동캠퍼스 확장 등 4가지 대학유치 전략안이 마련됐다.

이날 특위 위원들은 연구용역 결과 청취 후 대학유치 관련 업무를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반영하고,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 대학유치 특위와 관련 자료와 현안들을 공유하는 등 긴밀하게 소통해 줄 것을 요구했다. 지난 7월 15일부터 세종특별자치시 대학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학유치위원회의 구성 계획에 근거해 올해 12월까지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이 위원회에 위촉될 수 있도록 집행부서가 면밀히 살펴줄 것도 주문했다.

상병헌 위원장은 "최종보고서에 담긴 대학유치 연구용역 내용을 활용해 대학유치 세부 전략 수립에 박차를 가하면서 정부와 행복청 및 LH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에도 힘써야 한다"며 "대학유치위원회 구성 시 특위 위원이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의회운영위원회, 제71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및 조례안 심사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원식)가 제7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의회사무처 소관 조례안을 심사했다. 운영위원회는 이달 21일까지 각 상임위별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들을 심사하고, 22일 폐회하는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했다.

의회사무처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 김원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노종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정모니터단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6세로 하향 조정하고 모니터단 활동 지원을 위한 분과 설치 내용을 담았다.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고문과 고문변호사 인원을 현행 6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하고, 입법고문과 고문변호사의 연임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심사한 조례안 2건은 이달 22일 열리는 제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김원식 위원장은 "심사한 조례들은 시민들의 의견 수렴 폭을 확대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한 입법활동을 활발히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열린의회 구현에 좀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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