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환 전 세종시의회 의장에게 축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전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던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대전지검 형사4부는 최교진 교육감 고발 사건에 대해 9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금품 교부의 시기와 경위 등 제반사정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최 교육감은 지난 2020년 이태환 당시 세종시의회 의원(전 세종시의회 의장)에게 축의금 200만원과 양주를 전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당시 전했던 축의금은 이후 돌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2년 초대 세종시교육감 선거에서 이 전 의장이 최 교육감과 수행비서로 활동하며 연을 맺었고, 최 교육감과 이 전 의장은 양부자 지간으로 친분이 두터웠던 것으로 알려져 왔다.
하지만 이 전 의장이 시의원이 되면서 공식적인 관계에선 지방 정치인과 교육감 관계였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축의금 전달이 사실상 공직선거법 등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이를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와 세종경찰청은 공직선거법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최 교육감 등을 조사한 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최 교육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다.
최 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범죄 혐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범죄 혐의가 없는 것으로 형사소송법 상 검사의 판단으로 결정된다.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에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나오면서 최 교육감의 금품과 관련된 혐의는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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