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현재 5000만원인 예금보험 한도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김 사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예금보호 한도가 오랫동안 변화가 없어 다른 나라에 비해 보호 정도가 작은 것은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예금보험 한도를 상향하는 방향성에는 찬성한다"고 말했다. 다만 "목표기금이 짜여 있지 않아 급격히 올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예금보험체계 개편에 보험료율과 대상, 목표기금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며 "(예금보험 한도) 차등화 방안을 포함해 다각적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이 국제예금보험협회(IADI)와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3만1638달러) 대비 예금보험한도(4만2372달러)는 1.34배로 집계된다. 주요 7개국(G7) 국가의 1인당 GDP 대비 예금보험한도가 평균 2.84배인 점에 비하면 크게 낮은 편이다.
예금보험 한도를 5000만원으로 정한 2001년 당시 한국 GDP는 1만1253달러, GDP 대비 예금보험한도 비율은 3.84배였다. 이후 20년간 한국 GDP는 2.83배 증가했지만 예금보험 한도는 그대로 유지돼 이 비율은 1.34배까지 낮아졌다.
유 의원은 "일괄적인 예금보험 한도 상향이 어렵다면 업권별로 차등 상향할 필요가 있다"며 업권 간 차등을 둬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저축은행과 금융투자 부문의 보호 한도는 기존대로 유지하고 은행권과 보험권은 1억원까지 상향하되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사장은 예보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상대로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부정적 의사를 나타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한 제재처분 취소소송의 제1심 판결을 근거로 예보가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리은행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로 고객에게 106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했고 금융당국으로부터 197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는데, 행정법원에서 상품 선정 및 판매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점과 조직적 부당행위가 개입됐다는 점을 인정했으므로 예보가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1심 판결만으로 행동하기보다는, 최종 (확정판결) 판단이 나오면 예보가 주주로서 마땅히 취해야 할 사정이 생기면 실익을 고려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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