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알리바바그룹 홈페이지]
20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전날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제31차 회의에서는 반독점법 개정안 초안이 제출됐다. 이 초안에는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한 벌금을 대폭 상향하고, 독점 협의를 한 사업자의 법정 대리인과 주요 책임자 처벌 규정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초안은 “경영자가 데이터와 알고리즘, 기술, 자본의 우위와 플랫폼 규칙 등을 남용해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된다”며 “또 경영자가 다른 경영자와 독점 협의를 하거나 이를 위해 도움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경영자가 데이터와 알고리즘, 기술 및 플랫폼을 이용해 시장에 '장애물'을 만들거나 다른 사업자를 부당하게 제약하는 것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로 규정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중국은 올 들어 빅테크의 반독점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전날에는 중국시장감독관리총국이 올해 본부에서 신규 채용할 공무원 33명 중 절반을 넘는 18명을 반독점국에 할당키로 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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