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병원장이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의 경영난을 해결하고자 본인 소유의 별도 회사에서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김상연·장용범·마성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정모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8억8900만원의 배상명령을 내렸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던 정씨는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대형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정씨는 2016년 7월 A사의 자금 8억8900만원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고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데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사는 정씨가 2015년 10월 부동산임대업을 주요 사업으로 할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다. 정씨는 이 회사 지분 100%를 취득했는데, 이 회사는 2016년 7월 신주를 발행해 중국인 투자자에게 넘기는 대가로 32억5000여만원을 입금받았다.
정씨는 병원 운영 과정에서 청담동 건물을 통째로 빌려 임대보증금 30억원과 매달 임대료 1억2000만원 등 자금이 필요해 지인들로부터 많은 돈을 빌렸다. 이후로도 거액의 대출이 이어져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중국인 투자자와 병원 경영을 지원할 회사를 설립해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했다"며 "A사가 입금받은 돈은 투자 약정에 따른 투자금으로 봐야 하고, 약정 취지대로 의료기기 매입 등에 돈을 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회사 계좌에 입금된 돈은 회사의 자금이 분명하고, 중국 투자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투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중국인 투자자와 피해회사의 자금 일부를 병원에 사용하는 것을 합의했다고 볼 사정도 있다"면서도 "주주들끼리 합의했더라도 회사와 주주는 별개인 만큼 이 합의에 법적인 효력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횡령액을 변제하려 노력하지도 않았고 잘못을 반성하지도 않는다"며 "성형외과의 경영난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전과가 없다"고 양형 배경을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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