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손 검사는 26일 오전 10시 2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그는 고발사주 관여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영장 청구의 부당함에 대해 판사님께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다. 이상이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이 사건 '공익신고자'인 조성은씨에게 전달한 고발장과 관련 자료 등에는 '손준성 보냄'이라는 문구가 남아있었다.
공수처는 이달 4일부터 손 검사와 접촉해 출석 일정을 조율해 왔다.
공수처는 태도를 볼 때 22일에도 손 검사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20일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19일 밤에 이른바 '김웅-조성은' 녹취록 전문이 언론에 공개됐기 때문이다.
법원은 "출석하지 않으리라 단정할 수 없다"고 기각했다.
하지만 손 검사는 변호인 선임이 늦어지고 있다며 22일 출석하겠다고 했다가 하루 전인 21일 공수처에 "내달 2일 또는 4일 이후 출석이 가능하다"고 통보했다.
공수처는 "변호인 선임 등 실질적으로 방어권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고 23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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