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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전 대통령 장례···닷새간 국가장으로 치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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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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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일간 국가장…장지, 파주 통일동산 유력

  • "과오 불구 북방정책 등 공헌·노력 참작"

노태우 전 대통령이 향년 89세를 일기로 사망한 가운데 27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빈소가 마련됐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장례가 국가장으로 5일간 치러진다. 다만, 국립묘지에는 안장하지 않는다. 정부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장법'에 의거해 이같이 결정했다. 

노 전 대통령은 12·12 사태, 5·18 민주화운동 강제진압 등과 관련해 역사적 과오를 범했다. 이에 예우를 박탈당한 상태여서 국가장 가능 여부가 주목됐다. 정부는 고인이 직선제를 통해 선출됐고 이후 남북기본합의서 등 북방정책으로 공헌한 점, 반란수괴·내란·비자금 등 혐의로 무기징역형 선고 이후 추징금을 납부한 노력 등을 참작했다. <관련 기사 7면>

이에 따라 정부는 국고를 들여 빈소 설치·운영과 운구, 영결식·안장식을 주관한다. 오는 30일까지 치러지는 '고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의 장례위원장은 김 총리가, 집행위원장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각각 맡는다. 고규창 행안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추진단도 꾸려진다. 영결식·안장식 장소는 장례위원회에서 유족 측과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장지는 파주 통일동산이 유력하다.

노 전 대통령은 지병을 앓다 지난 26일 별세했다. 유족 측 성명에 따르면 고인은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그럼에도 부족한 점과 저의 과오들에 대해 깊은 용서를 바란다"고 유언을 남겼다. 빈소 조문 대신 애도 메시지를 낸 문재인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 강제 진압과 12·12 군사 쿠데타 등 역사적 과오가 적지 않지만 88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북방정책 추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등 성과도 있었다"고 전했다.

국가장 기간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조기를 게양한다. 지금까지 치러진 국가장은 지난 2015년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장례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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