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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 지급 첫날 오후 6시까지 1.8만명 신청… 72억원 지급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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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
입력 2021-10-27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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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된 2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근무자들이 신청 전화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소기업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신청 첫날 오후 2시까지 72억4000만원 지급됐다.

27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손실보상금 지급 신청 건수는 1만 8728건으로 집계됐다.

중기부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손실보상 전용 누리집을 통해 별도 서류 없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는 신속보상 절차를 시작했다.

같은 날 오후 6시까지 신속보상 조회는 총 4만 7122건이 이뤄졌으며, 신속보상 금액을 확인한 후 실제로 지급신청을 한 건수는 1만 8728건이다. 지급신청 대기 건수는 2만7093건이다.

확인보상을 신청한 건수는 1301건으로 집계됐다. 확인보상은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했음에도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손실보상금은 이날 오후 2시 기준 2303개사에 72억4000만원이 지급됐다. 이어 오후 7시부터 5346만개사에 191억8000억원이 추가 이체될 예정이다.

손실보상금은 0시~오전 7시에 신청하면 당일 오전 10시까지, 오전 7~11시 신청 시 당일 오후 2시까지, 오전 11시~오후 4시 신청 시 당일 오후 7시까지, 오후 4시~밤 12시 신청 시 다음날 새벽 3시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오는 29일까지 3일간은 오후 4시 전에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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