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에 따르면 28일 울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올해 임시회에서 이 건의안이 채택됐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하수도 설비와 개축사업에 대한 특·광역시 국고 보조율을 국가 보조사업 전국 평균인 50%로 높이고 하수도 사업은 수계별 지역별 관리가 필요한 국가사업인 만큼 국가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장[사진=광주시의회 제공]
또 하수도 사무는 중요한 공적기능인데도 불구하고 국가의 재정지원이 사례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특히 특별시·광역시 하수도 사무의 시설 확충 분야는 정부의 재정 지원이 10%에 그치고 있어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현행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하수도 국고보조사업을 7개로 세분하고 각 사업에 대한 보조율을 10~80%로 정하고 있다.
보조율 기준은 시·군이 높고 광역시가 낮으며 특별시는 기준 자체가 없다.
하수도(관로, 처리시설)는 시민안전 확보 및 방류수 수질개선을 통한 건전한 물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공공재이다.
그런데도 하수도 신규 보급과 노후 시설 개선에 필요한 예산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각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특·광역시 하수도 사업 중 공공하수도 설치와 개축 사업 등에 쓰이는 예산의 절반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건의했다.
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장은 “우리나라 하수도 사무는 중요한 공적기능인데도 그동안 정부는 요금 현실화만 이야기할 뿐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며 “이번 건의안이 앞으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