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단계적 일상회복 점검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최근 여론조사 결과 야권 후보와의 양자대결에서는 밀리는 한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후보를 포함한 4자 대결구도에서는 우위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5~26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2035명을 대상으로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 27일 공표)한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는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홍준표 의원·윤석열 전 검찰총장·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와의 양자대결에서 열세를 보였다.
이 후보는 우선 홍 의원과의 양자대결에서 38.9%를 얻어 44.4%의 지지율을 기록한 홍 의원에게 오차범위 밖인 5.5%포인트만큼 밀렸다.
이 후보는 윤 전 총장과의 양자대결에서는 40.9%로, 45.3%를 얻은 윤 전 총장에 비해 오차범위 내인 4.4%포인트 뒤처졌다.
원 전 지사와의 양자대결에서도 이 후보는 40.1%를 기록, 원 전 지사(43.8%)보다 3.7%포인트 뒤처졌다.
다만 이 후보는 4자 대결구도에서 미미한 격차로 우위를 점했다.
우선 이 후보는 윤 전 총장을 포함한 4자 대결에서 34.6%를 기록했다. 이어 윤 전 총장이 34.4%, 심 후보 4.4%, 안 대표 4.0% 순으로 집계됐다.
홍 의원을 포함한 4자 대결에서도 이 후보는 34.3%를 기록해 선두에 섰다. 다음으로 홍 의원이 29.3%, 안 대표 5.7%, 심 후보가 5.1%를 기록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5∼27일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28일 공표)한 전국지표조사(NBS)의 4자 대결에서도 이 후보는 우위를 보였다.
이 후보는 우선 홍 의원을 포함한 4자 대결에서 34%를 얻어 29%를 기록한 홍 의원을 5%포인트 앞섰다. 이어 안 대표가 9%, 심 후보가 7%로 조사됐다.
또한 윤 전 총장과의 4자 대결에서도 이 후보는 35%로 28%를 얻은 윤 전 총장을 7%포인트 앞섰다. 안 대표와 심 후보는 각각 8%, 6%였다.
다만 이 후보가 야당 후보 누구와 양자대결을 해도 우세하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
한국갤럽이 머니투데이 의뢰로 지난 25~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27일 공표) 결과, 이 후보는 홍 의원과의 대선 가상대결에서 41.9%로 홍 의원(39.3%)보다 오차범위 내인 2.6%포인트 앞섰다.
이 후보는 윤 전 총장과의 양자 대결에서도 45.8%를 기록해 35.7%인 윤 전 총장보다 10.1%포인트 앞섰다. 2주 전 두 후보 간 격차는 43.0% 대 40.4%로 2.6%포인트, 즉 오차범위 내였지만 이번 조사에서 오차범위 밖으로 격차가 벌어졌다. 윤 전 총장의 전두환 전 대통령 옹호 발언과 '개 사과' 논란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원 전 지사와의 양자 대결에서도 45.8%로 원 전 지사(30.5%)를 15.3%포인트 앞섰다. 아울러 유승민 전 의원과의 양자 대결에서도 41.6%로 유 전 의원(28.5%)을 13.1%포인트 앞섰다.
한편 정치권을 연일 뜨겁게 달구는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국민 두 명 중 한 명이 이 후보의 의도적 개입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26~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29일 공표)한 결과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후보의 역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특혜를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개입했다'는 응답이 55%로 가장 많았다.
이어 '특혜를 주려는 의도는 없었을 것'이라는 응답은 30%였고 '모름·응답거절'은 15%로 조사됐다.
또 '대장동 특혜 의혹의 특별검사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65%로 과반이었다. '특검 도입이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25%에 그쳤다. '모름·응답거절'은 10%로 집계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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