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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적용대상 차주에게 연 2회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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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21-10-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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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금융소비자 숨은 권리 찾기 첫 번째 발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금리인하요구권 적용대상 차주에게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연 2회 정기적으로 주요사항을 안내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 개선방안을 31일 밝혔다.

국회와 정부는 지난 2019년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제화했다.

이에 따라 신청 건수는 2017년 20만건에서 지난해 91만건으로 4.5배 증가했으며, 수용 건수 역시 같은 기간 12만건에서 34만건으로 2.8배 증가했다.

신청과 수용 건수가 늘면서 지난 한 해 금리인하요구가 수용된 대출 규모는 총 32조8000억원, 감면이자는 약 1600억원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안내·홍보, 신청·심사절차 등에서 운영에 관한 문제점이 일부 제기되고 있다.

일례로 소비자 안내 시 부정확하거나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권리 행사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신청요건·심사기준을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불수용사유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금융위, 금감원, 금융업계는 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 정비에 나선 것이다.

우선 이번 개선으로 연 2회 알림을 비롯해 금융회사가 안내장 등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핵심항목을 포함한 ‘고객 안내·설명 기준’이 운영된다.

특히 소비자가 권리 행사를 못 하는 것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대상 대출상품의 범위·유의사항 등이 정확히 기재된다.

또 금융당국은 대출계약 시 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사항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상품설명서 구성·내용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업계와 금융당국 등이 협업해 연 1회 정기적으로 집중 홍보주간을 운영하는 등 홍보를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금융협회 등과 함께 대부분의 세부 조치사항을 올해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신속하게 완료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비자 안내·홍보 강화, 신청·심사기준 표준화 등 과제는 내년 1분기부터 시행해 금리인하요구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지 않은 상호금융업권의 경우 올해 말 행정지도 연장 시 개선방안 내용을 포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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