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지역 방범활동을 통한 상주시민의 보호를 위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사항을 확대해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비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차량구입비 및 차량운영비 지급 근거를 마련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강경모 의원은 “자율방범대를 통해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상주시민 보호에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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