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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경기 김포시청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고광춘 파주 부시장이 참석했다. [사진=경기도 북부청 제공]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이날 오전 김포시청에서 열린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결의대회에 참석, 이런 뜻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고광춘 파주 부시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일산대교㈜ 측의 통행료 무료화 반대 행위를 비판하며, 통행료 무료화에 지속해서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 시장은 "경기 서북권이 교통 기본권을 보장받고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했고, 정 시장은 "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는 차별적 교통서비스를 감내해 온 서북권 도민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고 항구적인 무료화에 협조해달라"고 밝혔다.
일산대교는 지난 달 27일 정오부터 경기도의 공익처분 시행으로 통행료가 '0원'으로 조정됐다.
하지만 운영사인 일산대교㈜ 측은 이에 불복, 공익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지난 3일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
경기도는 이날 2차 공익처분을 내린 바 있다.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체 인수금액 중 일부를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가처분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추진하겠다는 생각이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상황 변경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이 민간투자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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