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바이든 정부 "기업 불법행위에 대한 징계 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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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은숙 국제경제팀 팀장
입력 2021-11-1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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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가 기업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징계에 나선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9일(이하 현지시간) 법무부 관료의 말을 인용해 수주 내로 첫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바이든 정부는 기업들이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 더욱 엄격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잇다. 
 
존 칼린 미국 법무부 차관 대행은 "수주 내에 일부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라면서 "거대 기업들도 연루가 됐다"고 FT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법무부의 잠재적인 타깃은 기소유예 합의 조건을 위반한 기업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유예합의란 기업이 위법행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게 일정 기간 동안 형사 기소를 연기하는 것이다. 보통 기업들은 벌금을 내는 방식으로 기소유예합의를 이끌어낸다. 

법무부는 기업들에게 합의 위반 사실을 고지하고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보았다. 이같은 경고는 바이든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재임 당시 느슨해졌던 기업 감독을 강화하기로 한 조치에 따른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법무부는 또한 제대로 감사를 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도 강력한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위법 사항이 없는 것을 감시하기 위한 내부 감사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경우도 적발해내겠다는 것이다. 
 
칼린 대행은 “심각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법무부 장관은 향후 며칠, 몇 개월, 몇년간 기업들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 전례없이 집중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지금은 질서를 바로 잡고 감사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시기이며,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법무부로부터 (기업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조치가 행해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미국 법무부는 이미 지난달에도 리사 모나코 부장관이 기업 조사 정책에 더욱 힘을 실을 것임을 예고한 바 있다. 

미국 시러큐스 대학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법무부가 개인과 기업에 대해 제기한 기업 범죄 기소 건수는 25년만에 최소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처럼 기업에 대한 감시가 느슨해졌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바이든 정부는 더욱 강경한 대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기업 범죄 조사에 대한 강조는 지난 7월 9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경제에서의 경쟁촉진에 관한 행정명령’을 발표하면서 반경쟁 관행을 단속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나온 것이다. 미 법무부는 지난 2일 출판시장 1위인 펭귄랜덤하우스와 업계 3위의 출판사 사이먼앤드슈스터의 21억7500만달러(약 2조4000억원) 규모 합병 계약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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