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EU 개인정보보호 협력센터 열어…GDPR 대응 현장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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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민철 기자
입력 2021-11-1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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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마존·왓츠앱·구글같은 고액 과징금 부과위험 덜어

  • 개인정보위 "한·EU 적정성 결정, 연내 마무리 예상"

(왼쪽부터) 임재정 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재경관, 정수연 KISA EU개인정보보호협력센터장, 박병국 KOTRA 부관장, 박노영 중진공 소장이 10일 독일 에쉬본에서 EU개인정보보호협력센터 개소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인터넷진흥원 제공]


유럽연합(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준수해야 하는 한국 기업을 현지에서 지원하는 'EU 개인정보보호 협력센터'가 독일에서 문을 열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EU 진출 한국 기업의 지속적인 건의를 반영해 지난 10일 독일 에쉬본(Eschborn)에서 EU 개인정보보호 협력센터를 개소했다고 11일 밝혔다.

EU에는 한국 기업 672곳이 진출해 있고 그 중 124곳이 독일에 거점을 두고 있다. 독일 에쉬본은 프랑크푸르트 인근의 계획도시로 LG, 포스코 등 한국 기업의 유럽 총괄 지사가 자리잡은 곳이다.

EU 진출 한국 기업은 EU 국가별 GDPR을 보완하는 개인정보보호 법제가 다양하고 복잡해 현지에서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기를 희망해 왔다. 현지에 문을 연 협력센터는 KISA 파견 GDPR 전문가가 상주해 한국 기업에 상담, 교육,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무법인과 연계한 전문 상담도 지원한다.

KISA는 다음달까지 폴란드, 프랑스, 독일 등 5개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위해 현지 한국대사관과 함께 국가별 GDPR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설명회에서 해당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법제, 과징금 부과 사례 등을 소개하고 협력센터 상담 예약을 받는다.

이원태 KISA 원장은 "EU 개인정보감독기구는 2018년 5월 GDPR 시행 이후 아마존과 구글 등에 고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GDPR 준수 부담도 커졌다"라며 "협력센터는 현지에서 국내 기업의 수요를 파악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기업 대응역량 강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KISA에 따르면 EU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판단에 따라 아마존이 룩셈부르크에서 7억4600만유로, 페이스북 왓츠앱이 아일랜드에서 2억2500만유로, 구글이 프랑스에서 5000만유로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서남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변인은 "연내 한·EU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협력센터가 우리 기업에 적정성 결정의 효용을 알리고 EU와 추가 협력에 필요한 기업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적정성 결정은 EU에서 특정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법제를 EU와 동등하다고 인정해 EU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해당 국가로 이전할 때 표준계약조항 등의 보호조치를 면제해 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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