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경기도, 공익제보자 55명에게 올해 보·포상금 1억 517억원 지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수원)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1-11-14 11:0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파크 골프장 등 불법 수익 사업 벌인 사회복지시설 대표 등 적발

  • ‘공익제보 핫라인’ 운영 등으로 공정경기 ‘한 걸음’ 더...확대 추진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14일 올 한해 동안 공익 제보자 55명에게 모두 1억 517만원의 보·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일 제5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사회복지사업법, 폐기물관리법 및 가축분뇨법, 영유아보육법 위반 행위 등을 알린 공익제보자 13명에게 포상금 1825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해 도가 올해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등을 통한 제보자 55명에게 지급하게 되는 보·포상금은 총 1억 517만원이 됐다.

도는 올해 모두 5차례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불법 폐수 방출 신고를 통해 도에 수입 회복을 가져온 공익제보자 1명에게 보상금 1800만원, 그 외 신고를 통해 공익을 실현한 제보자 54명에게 포상금 8717만원을 지급한다.

유형별로는 △불법대부업·어린이집 운영 부실 등 소비자 이익 침해 신고(10건, 3364만원) △불공정하도급·위험물 불법보관·사회복지시설 불법 운영 등 도민의 안전 위협 신고(18건, 3405만원) △미신고 대기배출시설·불법폐기물 등 환경오염행위 신고(24건, 3680만원) △불법 의료행위·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등 도민의 건강 위협 신고(3건, 68만원) 등이다.

한편 이번 5차 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의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및 부패 행위를 신고한 공익제보자에게 포상금 6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 법인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허가 없이 숙박업소로 운영하고 무등록 파크골프장 등을 설치해 이용료를 받는 등 목적 외 수익사업을 하고 그 수익금을 전·현직 대표이사 명의의 계좌로 관리하면서 그 가운데 1억7700만원을 대표이사 개인 용도 등으로 사용했다.

도는 해당 사회복지법인에 대표이사 개인이 유용한 법인 수익금 1억7700만 원을 모두 법인 계좌로 반납토록 했으며 목적외사업은 즉시 중단하고 산지를 불법 점유해 파크골프장으로 사용한 것은 원상회복토록 하고 법인 수익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대표이사에 대해 해임명령을 내렸다.

도는 행정처분과는 별개로 사회복지법인과 대표이사의 위법 행위에 대한 수사 결과를 지난 2019년 9월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에서는 아직 수사가 진행중이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또 개 사육시설을 운영하면서 법을 지키지 않은 사육업자를 신고한 신고자에게도 포상금 120만원을 지급했다.

개 사육업자는 가로, 세로 1.2m 크기의 케이지 124개에 400여 마리의 개를 사육하며 음식점에서 버린 음식폐기물을 신고하지 않고 모아 개 먹이로 주는 등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음에 따라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고 사육 시설은 폐쇄됐다.

도에 공익제보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익제보 전담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에 신고하면 된다.

도는 내부 신고자의 신분 보호 및 법률 상담을 위해 변호사가 신고 전 법률 상담 및 대리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비실명대리신고제’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