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일 제5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사회복지사업법, 폐기물관리법 및 가축분뇨법, 영유아보육법 위반 행위 등을 알린 공익제보자 13명에게 포상금 1825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해 도가 올해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등을 통한 제보자 55명에게 지급하게 되는 보·포상금은 총 1억 517만원이 됐다.
도는 올해 모두 5차례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불법 폐수 방출 신고를 통해 도에 수입 회복을 가져온 공익제보자 1명에게 보상금 1800만원, 그 외 신고를 통해 공익을 실현한 제보자 54명에게 포상금 8717만원을 지급한다.
유형별로는 △불법대부업·어린이집 운영 부실 등 소비자 이익 침해 신고(10건, 3364만원) △불공정하도급·위험물 불법보관·사회복지시설 불법 운영 등 도민의 안전 위협 신고(18건, 3405만원) △미신고 대기배출시설·불법폐기물 등 환경오염행위 신고(24건, 3680만원) △불법 의료행위·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등 도민의 건강 위협 신고(3건, 68만원) 등이다.
이 법인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허가 없이 숙박업소로 운영하고 무등록 파크골프장 등을 설치해 이용료를 받는 등 목적 외 수익사업을 하고 그 수익금을 전·현직 대표이사 명의의 계좌로 관리하면서 그 가운데 1억7700만원을 대표이사 개인 용도 등으로 사용했다.
도는 해당 사회복지법인에 대표이사 개인이 유용한 법인 수익금 1억7700만 원을 모두 법인 계좌로 반납토록 했으며 목적외사업은 즉시 중단하고 산지를 불법 점유해 파크골프장으로 사용한 것은 원상회복토록 하고 법인 수익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대표이사에 대해 해임명령을 내렸다.
도는 행정처분과는 별개로 사회복지법인과 대표이사의 위법 행위에 대한 수사 결과를 지난 2019년 9월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에서는 아직 수사가 진행중이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또 개 사육시설을 운영하면서 법을 지키지 않은 사육업자를 신고한 신고자에게도 포상금 120만원을 지급했다.
개 사육업자는 가로, 세로 1.2m 크기의 케이지 124개에 400여 마리의 개를 사육하며 음식점에서 버린 음식폐기물을 신고하지 않고 모아 개 먹이로 주는 등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음에 따라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고 사육 시설은 폐쇄됐다.
도에 공익제보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익제보 전담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에 신고하면 된다.
도는 내부 신고자의 신분 보호 및 법률 상담을 위해 변호사가 신고 전 법률 상담 및 대리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비실명대리신고제’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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