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법지대 킥보드] “면허‧헬멧 없어도 괜찮아요”… 범법 조장하는 대여 업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경은 기자
입력 2021-11-16 05: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면허 없이 킥보드 못 타는데… 면허증 요구조차 안 하는 업체들

  •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이후 이용률 ‘뚝’… 면허 인증 없는 업체 점유율은 ‘쑥’

  • 헬멧 미착용 적발 느는데… 업체 “헬멧 추천하지 않습니다”

지난 5월부터 전동 킥보드 탑승 시 면허 보유, 헬멧 착용 등을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으나 일부 업체들의 관리 소홀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킥보드 이용자들이 무법지대(無法地帶)로 빠져들고 있다.

전동 킥보드를 타려면 면허 보유, 헬멧 착용 등을 마쳐야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으나 현장에선 무용지물이다. 킥보드를 대여해주는 일부 업체는 면허 인증 제도조차 마련하지 않아 이용자들의 범법 행위를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유 킥보드 업체 20여곳 중 스윙‧디어‧라임‧다트 등 일부 업체는 면허 인증을 하지 않아도 이용이 가능하다. 스윙과 디어는 별도 인증을 요구하지 않고 있고, 라임과 다트는 면허증 대신 아무 사진을 찍거나, 면허 번호 대신 불특정 숫자를 입력해도 인증이 가능하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 장치 탑승 시 무면허 운전은 10만원, 헬멧 미착용 2만원의 범칙금이 이용자에게 부과된다. 당국도 공유 킥보드는 지자체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자유업’이라는 점에서 면허 인증 강화 등을 강제하지 않고 있다. 결국 이용자들이 스스로 법을 지켜야 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대다수 업체들은 면허 인증제를 운영하고 공동 헬멧을 도입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자사 킥보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법을 어기지 않도록 최소한의 예방책을 마련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스윙‧디어‧라임‧다트 등은 이 같은 노력과는 거리가 먼 행보를 보이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해당 업체들이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이용자들의 범법 행위를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실제로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전인 지난 4월 스윙의 시장 점유율은 3.99%로 업계 8위에 머물렀다. 반면 이달 점유율은 8.99%로 2배 이상 늘며 업계 3위까지 올라온 상태다. 디어도 점유율이 7.05%에서 7.62%로 소폭 올랐으며 순위는 7위에서 6위로 한 계단 상승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미만 사용자 사이에서 스윙의 점유율이 23.19%로 업계 2위, 디어의 점유율이 7.95%로 업계 4위를 차지했다. 다트의 경우 전체 연령대에선 순위권 안에 들지 못했으나 20대 미만 사용자 사이에서 9.05%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업계 3위로 뛰어올랐다. 이는 운전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만 18세 미만(원동기 면허의 경우 만 16세) 사용자의 비중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헬멧 착용도 마찬가지다. 일부 업체의 경우 가맹점 모집 과정에서 ‘헬멧 미착용’을 조장하는 모습까지 포착됐다. 본지가 확보한 A업체와 예비가맹자 녹취록에 따르면 업체 상담 직원이 노골적으로 ‘헬멧을 쓰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했다.

상담 직원은 “파트너(가맹점주)가 원할 경우 헬멧을 원가로 제공하지만 추천하진 않는다”며 “경찰청에서도 헬멧 미착용을 단속하지 말자는 분위기이며, 지자체에서도 코로나19 감염 위험 때문에 헬멧 착용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A업체 설명과 달리 실제 무면허‧헬멧 미착용 적발 건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무면허 적발은 5월 91건에서 10월 1340건으로 폭증했으며, 헬멧 미착용은 5월 296건에서 10월 1만1075건으로 늘었다. 5월부터 10월까지 누적 적발 건수는 무면허 총 5993건, 헬멧 미착용이 총 5만108건에 이른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엄밀히 말하면 무면허 및 헬멧 미착용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지만 사업자도 관리 의무가 있지 않겠나. 대부분의 업체들이 인증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라며 “인증제를 운영하는 업체들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이후 이용률이 반토막 났다. 반면 면허 인증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업체는 오히려 시장 점유율을 키워가는 역설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업체 중 한 곳인 스윙 측은 면허 인증제와 공동 헬멧 운영 등 예방 조치와 관련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면허 인증제의 경우 “운영하고 있다”고 답을 하고도, 취재진이 실제 작동이 되지 않는 사례를 언급하자 “다시 확인해 보겠다”고 에둘렀다.

스윙 관계자는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좀 더 확인한 뒤 답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